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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초고속인터넷 업체, 휴대폰 업체, 케이블 티비 업체 등등..
각종 서비스 사업들의 거대 독과점이 늘어나면서
갑작스런 서비스 내용 변경이나 요금 변경으로 소비자들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해봤다.

개인 회원 및 각종 집단을 모집하여 운영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는
가입당시 약관이나 운영 방식,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회원 각자에게 3개월전부터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을 승인할 것인지 문의해야 한다.

이 때 반드시 회원 본인이 통보받았다는 확인이 필요하며,
직접 싸인, 통화 녹취, 공인인증서 확인 등을 통해 통보 확인 내용을 보관하여야 한다.

통보 후 3개월 안으로 고객에게 승인, 거부, 탈퇴의 여부를 요청하여야 하며,
과반수 이상의 회원이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변경은 허가되지 않는다.

변경이 시행되는 시점까지 거부를 선택한 회원은 기존의 계약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어떠한 추가 비용없이 탈퇴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변경 내용 통보중 탈퇴하는 회원은 어떠한 추가 비용없이 탈퇴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탈퇴전에 제공되거나 누적되었던 각종 포인트나 점수 등은
동일 회원이 변경된 내용으로 재가입할 경우 다시 제공할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이 있다면, KTX가 멋대로 회원약관을 변경하거나
케이블 티비가 제공하던 채널을 값비싼 서비스로 옮긴 후 비싸게 쓸 것을 강요하거나
휴대폰이 기본으로 제공되던 서비스를 분리시켜 부가 요금을 부가하는 짓 따위는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법안은 어디에 제안해야 하는건가..
국회의원한테 얘기해야하나..
요즘 선거철이 다가와서 가뜩이나 일안하는 의원들 서로 말싸움하기 바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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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꼬마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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