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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0 11:48    
사람 살리는 법개정     본진/주저리 주저리
얼마전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할머니 한분이 쓰러지셨는데..
횡단보도 끝에서 건너오는(가장 멀리 있었던) 나와 어떤 젊은 회사원만 할머니한테 달려가서 부축했다.

그 앞의 모든 시민들은 깜짝 놀라 쳐다보면서도 무심히 지나기만 하는 것이었다.

우리들은 급히 횡단보도 끝으로 할머니를 옮기고
난 119에 신고하고, 다른 분은 할머니 뺨을 때리며 정신을 차리게 했다.

119가 2분도 채 안되어서 오고.. (동대구역이라 병원과 가까워서 그런지)
나와 회사원은 어떻게 쓰러지는 걸 봤는지 간단하게 얘기한 후
연락처를 응급요원들에게 적어주고 급히 갈길을 갔다. (기차시간이 다되어서..)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이었다!!!

만약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기라도 했다면 그 책임을 나와 그 회사원이 지는 것이었던 것이닷!!
(그래서 연락처를 ㄷㄷㄷ)

현행법상 길거리에 쓰러진 응급환자를 행인이 응급처치를 했다면..
그 환자의 상태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되어 있다고 한다.

설령 이분이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행인이 인공호흡을 했으나 사망했다면..
응급처치를 수행한 행인이 그 사람의 죽음을 책임져야하는 법인 것이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그냥 쳐다만 보고 지나친 것이었나!?!?!)



그런데 이 악법이 개정된다고 한다.
기초적인 응급처치를 시도한 행인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게 개정된다고 예고되었다.
게다가 각 역이나 주요 시설에는 전기충격 심장마사지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한다고 한다.



법이 도덕을 가로막는 이런 무자비한 법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니..
그나마 상식적으로 개정된다하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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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꼬마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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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orningStar 2008/06/20 21:29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그게..최초로 응급 처치를 한 사람이 문제지..
    단순히 형과 그 회사원이 신고만을 한 상태이고...다른 응급처치가 없이
    부축만 하고 있었다면..크게 문제 될 건 없습니다.

    하지만 구급대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응급처치를 동반하게 되는데..
    이 경우 본인 혹인 보호자의 동의를 받게 되는데..
    할머니의 경우처럼 주변에 보호자가 없고..본인도 의식이 없는 경우
    응급처치를 하게 될 경우..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없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암묵적 동의라고 하여 환자가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판단하고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튼 형 좋은 일 하셨는데..몇 몇 안 좋은 법들이 있어서 문제가 많죠..ㅎㅎ

  2. Favicon of http://seirion.com BlogIcon 바보세룐 2008/06/25 22:11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오나전 캐슈뤠기 법이네요 @.@
    그나저나 역시 님은 짱이삼 . 추천 한 방 누르고 갑니다 !

    • Favicon of http://blog.tinywolf.com BlogIcon |꼬마늑대| 2008/06/26 17:32   댓글주소   수정/삭제

      추천 버튼은 어디에 있는거냐.. ㅡ_ㅡ;

    • Favicon of http://seirion.com BlogIcon 바보세룐 2008/06/26 18:44   댓글주소   수정/삭제

      추천버튼은 각자의 마음 속에 있는 거에요 -_-;;

  3. fxvxcv 2011/10/23 21:26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나홈페이지없는데 다른거다로그인해야함ㅠㅠ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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